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이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어 부동산 권리보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권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권리보험은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등기부로 발생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담보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외형적인 하자라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권리보험의 필요성
국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해 매매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권리상의 하자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동산 권리보험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리보험 종류
- 소유자용 권원보험 :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함
- 저당권자용 권원보험 :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적당권을 목적으로 함
- 임차권용 권원보험 : 임대인이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손해 및 대항력 확보 절차상의 하지 등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보상
가입절차
- 가입 :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급납부 약 7일 전까지
-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 보험료 계약체결 : 등기수수료 및 보험료 납부 시 보험증권 발급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등기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최종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권리보험 가입금액
부동산 매매가 3억 원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과 등기수수료까지 약 459,100원이고 일반 거래 시에는 등기수수료만 약 541,000원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일반 거래 시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권리보험입니다.
권리보험 기본보장내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호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예외>
-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 보험개시일자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 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제한, 규제 또는 금지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 공적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서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
보험료 예시 : 주택 매매금액 5억 일 경우 예상보험료는 173,400원입니다.
<출처 : 하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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