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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시범운영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기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효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도기간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설치기준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의 우측면이 차량의 지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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